Hearing Info
2020.7.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에 의해 정부가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최대 118만원,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은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한 번,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최초 구입일로 부터 1년까지는 보청기+1년차 초기적합관리 비용(피팅)을 지급하며, 2~5년차 부터는 매년 5만원씩 후기적합관리 비용을 청구 지급합니다. (세부내용 하단 도표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