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 등록절차

청각장애 등록 절차


1단계 : 장애 검사

장애검진 의료기관(이비인후과 병원)에 방문하여 [순음/어음 청력검사│3회]와 [ABR 검사│1회] 후 [진단서│제출서류①]를 발급 받습니다.
매 회 검사 간의 간격은 2~7일이며, 검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6일에서 21일 사이 입니다.

2단계 : 심사 요청

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[진단서│제출서류①]와 함께 [신분증 사본│제출서류②] 및 [증명 사진│제출서류③]를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[우편] 또는 [직접 방문]하여 제출합니다.

3단계 : 복지카드 발급

장애 판정까지는 최소 3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발급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, 복지카드 수령 전 [장애등록증]을 A4 서면으로 우선 대체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.


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


1단계 : 장애정도 판정 (청각장애 등록)

청각 장애 등급 판정이 없어도 보청기 구매는 가능하지만,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[청각 장애정도 판정]이 필요합니다.
2019.7.1부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, 심한장애인(1~3급)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(4급~6급)으로 구분합니다.

2단계 : 보청기 처방전 발급

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보청기 처방을 받으신 후, [보청기 처방전│제출서류①]을 발급 받으세요.
보청기 처방 시점에 장애 미등록 상태이더라도, 6개월 이내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다면 [보청기 처방전]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3단계 : 보청기 구입

보청기 센터 혹은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신 후, [거래명세서 혹은 세금계산서, 진료비내역│제출서류②]를 발급 받으세요.




4단계 : 보청기 검수

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이후,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[보장구 검수 확인서│제출서류③]를 발급받습니다.



5단계 : 지원금 청구

앞서 발급받은 [보청기 처방전│제출서류①], [진료비 상세 내역서│제출서류②], [보청기 검수 확인서│제출서류③]와 함께 [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│제출서류④]를 작성하여, 지원금을 환급 받을 [통장 사본│제출서류⑤]와 [청각 장애 복지카드 사본│제출서류⑥]를 '건강보험 공단'에 제출합니다. 

6단계 : 지원금 환급

모든 제출 서류를 '건강보험 공단'에 [우편] 또는 [직접 방문]하여 제출하면, 지원금 환급 전 확인을 거쳐 제출한 [통장 사본]의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됩니다.